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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설치 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총정리

by Alicia Kim 2025. 11. 7.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옥외광고물 설치나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문에서는 보험의 필요성, 가입 방법, 보장 범위 및 정부의 공식 가입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빠르게 옥외광고보험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이란?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물의 설치, 관리, 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광고물 관리자나 설치업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보험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광고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광고물의 설치자나 소유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여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보험사별 상품이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어 있으며,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비교조회 및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함께 보험 가입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의무 가입 기준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물 설치자, 소유자, 광고주 등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물 외벽 간판, 지주형 광고탑, 현수막 구조물, 네온사인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맞춰야 하며, 허가가 완료된 후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최종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광고물의 크기, 설치 장소, 구조물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소형 간판은 연간 수천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장 범위 및 주요 혜택

이 보험의 보장 범위는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됩니다. 대인배상은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상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며, 대물배상은 제3자의 차량, 건물, 시설물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 1인당 최대 1억 원, 대물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법적 책임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고 조사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보험의 장점은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광고물 설치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안전경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방법 및 절차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보험 통합 플랫폼인 ‘보험다모아(INS24)’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다모아 접속 → ② ‘의무보험’ 메뉴 클릭 → ③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선택 → ④ 광고물 정보 입력 (크기, 형태, 위치 등) → ⑤ 보험사별 요율 비교 → ⑥ 전자서명으로 가입 완료. 가입 후 보험증권은 즉시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광고물 형태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경우, 보험사 상담센터를 통해 별도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다모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플랫폼이므로, 불필요한 수수료 없이 투명한 요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반드시 보험기간(통상 1년)과 자동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가입 시 유의사항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항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바람, 눈, 낙하물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작은 실수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보험가입 후라도 무단 구조변경 시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비교가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보험다모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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